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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급여(가족요양비) 조건 및 급여
    자격증 2021. 3. 22. 00:25
    2021년 가족요양급여 수가 방문요양
    60분 기준 수가 22,640원
    60분 기준 횟수 20회
    60분 기준 총급여 452,800원
    90분 기준 수가 30,370원
    90분 기준 횟수 30회
    90분 기준 총급여 911,100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부모님, 남편, 아내를 직접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해서는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기 쉬우며, 취득하는데 비용도 국비지원을 받으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평소에 하던일을 하는 것이라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30%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중이라고 하니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기준(가족요양급여 기준)

    1. 하루 1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치매, 폭력성향이 있으면 하루 1시간 30분 이상, 월 31일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2. 월 수령액은 평균 24만원 정도입니다. 환자가 치매, 폭력성향이 있다면 54만원까지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45만원 정도까지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5. 케어하시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6.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뿐만 아니라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 수급받는 가족의 범위에는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가 포함됩니다.

     

    8.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서로 같이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 비동거 관계 없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만족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바코드에 스마트폰을 인식시켜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일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요양보호사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비 받는 방법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급여와 달리 보호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작습니다. 또한 다른 요양에 관한 복지정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조건 및 혜택

    1. 환자는 65세 노인, 65세 이하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아야 합니다.

     

    2.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자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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